국제 국제일반

장기전세주택 운영 어떻게?

입주자 원할땐 10~20년 거주 가능<br>임대 만료후 분양전환 안돼<br>45평형은 2억5,000만원선


장기전세주택 운영 어떻게? 입주자 원할땐 10~20년 거주 가능임대 만료후 분양전환 안돼45평형은 2억5,000만원선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5일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핵심은 장기전세주택이다. 시는 오는 5월 송파 장지지구에서 419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을 처음 공급하는 등 올해 장지ㆍ발산ㆍ은평 등에서 1,97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후 2010년까지 은평뉴타운을 제외한 12개 택지지구에서 총 2만4,30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장기주택전세는 기본 계약기간은 일반 민간 부문의 전세와 같은 2년이지만 입주자가 원할 경우 10~20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잦은 이주에 따른 일반 전세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평형대 역시 45평형대의 중대형도 포함하고 있어 10평형대 위주의 영구임대와 달리 영세민뿐 아니라 중산층도 수요층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때문에 서울시의 장기전세임대는 정부가 지난 1ㆍ31대책에서 밝힌 비축용 장기임대와 비슷하다. 하지만 장기전세임대는 비축용 임대와 달리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거주는 보장되지만 소유권은 확보할 수 없는 순수 임대주택인 셈이다. 임대방식도 보증금과 월세로 구성된 비축용 장기임대와 달리 전액을 보증금으로 내는 순수 전세형이어서 차이가 있다. 전세가격은 건교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 환산가격을 적용하고 주변 전세가의 80%를 넘지 않도록 책정하겠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5평형은 2억5,000만~2억8,000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SH공사 측은 전용 25.7평 이하 중ㆍ소형의 경우 청약저축, 25.7평 초과 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규 공급이 아닌 기존 분양 또는 국민임대, 재건축단지 내 임대물량을 장기전세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실제 공급확대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입력시간 : 2007/03/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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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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