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염동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염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염 의원이 지난 2004년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이희헌 전 남광토건 사장의 돈 3,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6명의 차명으로 나눠 수수한 혐의에 대해 “기부한 사람은 6명이지만 누군가가 하나의 묶음으로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염 의원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염 의원이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와 열린우리당 상임위원회 경선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한편 염 의원은 선고 뒤 “내가 유죄라면 대한민국에서 정치자금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