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세연구원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 운용방안’을 토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만간 축소ㆍ폐지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조세연구원은 올해로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55개 비과세ㆍ감면제도 중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25개 항목을 폐지ㆍ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예외조항은 모두 나름의 필요성과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으면 세제가 복잡하고 어려워질 뿐 아니라 세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조항은 한번 생기면 수혜계층의 반발로 적용시한이 계속 연장되는 등 좀체 줄지않는 특징을 갖고있다.
99년 10조6,000억원이던 조세감면액이 지난해 국세의 14.5%인 19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는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수요가 점증하고 있어 세수확충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하겠다.
그렇다 해도 경제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종류는 많지만 지원의 실효성이 없어 세제만 복잡하게 만들거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것, 혜택이 고소득층까지 적용되는 것 등은 조정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농어민을 비롯한 서민들의 재산형성이나 증시기반 확충, 기업 연구개발 및 투자촉진을 위한 항목 등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농어민 면세유의 경우 용도 전용 등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시장개방의 피해가 큰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또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마땅한 재산증식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펀드와 주식 장기보유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ㆍ축소는 적립식 펀드 등으로 이제 겨우 조성된 간접투자ㆍ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해칠 수 있다. 증시 수요기반이 취약하면 자본시장의 안정적ㆍ지속적 발전은 어려워진다. 기업들의 연구개발 준비금의 비용 불인정도 자칫하면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항목은 좀더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