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행 주식이 무상으로 완전소각되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일부는 회수가 가능하게 됐다.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0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합병명령을 받은 충북은행의 자본금(250억원)을 완전 감자, 주식 전부를 무상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은행 기존 주주들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충북은행은 일정 금액으로 청구권 행사주식을 사줄 계획이다. 현재 충북은행 주식은 1,235원(19일 종가)으로 매수청구가는 주당 몇백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충북은행은 현재 매수청구가 산정을 위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실사를 받고 있다. 매수청구가는 충북은행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해 결정된다.
완전소각결정에 따라 충북은행 주식은 22일부터 증권거래소에서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금감위는 충북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결과 지난해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610억원 초과한 상태여서 완전감자를 통해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 소각하기로 하고 자본감소명령을 예금보험공사의 출자결정일에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날 충북은행의 자본 잠식분을 메워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 출자를 요청했다.
충북은행은 지난 12일 조흥은행장 및 강원은행장 명의의 합병의향서가 포함된 합병계획서를 금감위에 제출했다.【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