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그린벨트내 컨테이너… 대법 "창고사용은 불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설치된 컨테이너에 물품을 보관한다면 이는 ‘불법 가설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 건축물을 세웠다가 개발제한구역지정ㆍ관리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2년 1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구리시의 한 지역에 컨테이너를 적치할 수 있게 허가를 받고 컨테이너 120여개를 설치했으며 이 중 1개 동에 타일을 보관하는 등 창고 용도로 이용해 컨테이너 구조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