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국교 의원직 상실 위기… 항소심서도 징역형 선고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비례대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3일 허위ㆍ과장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추징 보전한 그의 300억~400억원대 재산은 투자자들의 손해로 형성된 것인 만큼 벌금으로 국고에 귀속하기보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심보다 벌금을 100억원 낮춰 선고했다. 법원은 정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 과정에 차명 지분과 주식매각 대금 등 125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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