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22일 산업자원부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정유 5개사의 내수판매 폭리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노동당의 조승수 의원은 정유 5개사가 휘발유, 등유 등 국내 석유제품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 원유도입 가격이 아닌 국제석유제품가격을 원가로 적용함으로써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휘발유 공장도 가격을 산정할 때 원유 도입가격인 ℓ당 252.04원이 아니라 국제제품가격인ℓ당 349.59원을 원가로 적용함으로써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정유 5사는 지난해 휘발유 내수판매에서만 약 8천88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산자부가 최근 '국내 석유제품가격 적정성 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지난해 국내 석유제품 세전 공장도 가격의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내렸으나 이는국제제품가 기준의 가격 결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당시 용역을 담당했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복재 박사는 이에 대해 석유제품판매가격을 산정할 때 국제제품가격을 원가로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행이라며이는 석유제품 가격을 국제시장에서 경쟁시킴으로써 국내 소비자 가격을 인하시키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원유도입 가격을 원가로 적용하면 정유사들이 비용절감 노력을 하지않고 원유 도입 가격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국제제품가격을 원가로 적용함으로써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국제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정유 5사가 지난해 경상이익 5조3천830억원, 당기순익 3조9천500억원을 기록했다며 이 이익의 대부분은 내수가 아닌 수출 부문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