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부동산 Q&A] 배우자 증여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증여전 보유·거주기간도 합산 판정

Q= 5년 전 서울에서 매입해 거주하던 주택을 1년 전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데, 지금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매도일 현재 3년 보유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서울ㆍ 과천ㆍ 5대신도시는 여기에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위 사례의 경우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이 충족되나, 증여일로부터 산정하면 요건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데서 혼란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고민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증여 받은 사람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위 사례에서 배우자는 동일세대원이기 때문에 5년 전 취득일부터 현재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이 됩니다. 다만 매도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양도세가 전혀 없으나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 비율에 대한 부분만큼 과세됩니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이 되어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5년 전 취득가액이 되며 5년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 달리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 후 매도시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통산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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