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를 지탱하고 있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은 지난 1953년 7월27일 유엔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맺은 휴전협정이다. 6ㆍ25전쟁의 정치ㆍ평화적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와 모든 무장행동을 완전히 정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정은 영문과 한글ㆍ한문으로 작성됐으며 내용은 서언과 전문 5조63항, 부록 11조26항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은 ▦전쟁 중단 및 지상의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 획정 ▦포로교환 및 휴전선 감독을 위한 중립국감시위원회 구성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협정 위반사안 처리 등이다.
협정 체결 이후 올해까지 남북한은 적대행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전쟁상태는 계속되는 국지적 휴전상태에 들어갔다. 남북한 사이에는 DMZ와 MDL이 설치됐다. 또 국제연합군과 공산군 장교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되고 스위스ㆍ스웨덴ㆍ체코슬로바키아ㆍ폴란드로 구성된 중립국감시위원단이 구성됐다.
그러나 1991년 3월 한국군 장성이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로 임명되고 이듬해 4월과 12월에 북한과 중국이 각각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하면서 협정 조항은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남북한은 물론 미국 등 이해 당사국 사이에서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1997년 이후 교전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ㆍ중국 대표들이 계속적으로 만나 4자회담을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현재의 협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기본 틀이 정전협상에 따를 만큼 이 협정은 6ㆍ25전쟁의 당사자인 남북한에는 중요한 합의사항이다. 물론 국제법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 이행하지 않으며 제재할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