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급식에서 수확 1년 이내의 쌀만 사용해야 하는 등 학교 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과 영양관리 기준, 위생ㆍ안전관리 기준 등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품질인증품 중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수입 농산물 역시 표준규격 '상등급'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져야 한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육우, 돼지고기는 C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을 쓰도록 했다. 수입 축산물은 개별 품질기준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해 식품 취급 및 조리업자는 6개월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소독 또는 살균해 사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식재료 관리 기준 및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급식 공급업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