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계 "현실모르는 무책임한 조치..원안 통과 저지"

재계 "현실모르는 무책임한 조치..원안 통과 저지" 재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조치로 분석, 입법예고안의 원안통과를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특히 재벌 계열 금융ㆍ보험회사들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15%로 축소하기로 한 것은 국내 주요기업들을 외국자본의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재계는 이에 따라 공정위 입법예고안의 원안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들은 7일 오전7시30분 리츠칼튼호텔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공정위의 이번 입법예고안 및 비정규직 문제 등 주요 경제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재계 입장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채택,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알짜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이 6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면 경영권이 외국기업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삼성전자의 M&A 위험성을 호소했던 삼성도 금융사 의결권 축소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2월 시한만료로 폐지된 계좌추적권 부활방침에 대한 반발도 컸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으로 기업의 부당내부거래는 회계장부와 공시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도 없는 계좌추적권이라는 극단적인 예외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입력시간 : 2004-05-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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