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에이즈 감염자 관리 강화 '시급'

정기적 투약등 제재규정 없어 관리 '어려움'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전남 여수시보건소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자는 6개월마다 종합병원에서 항체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투약.상담토록 돼 있으나 이를 어겨도 제재규정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자가 행방을 감춘 채 불특정 다수인과 성행위를 갖더라도 이를 추적해 예방하거나 단속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경남 김해경찰에 검거된 구모(28.여)씨가 여수시 공화동 여수역 앞 윤락가에서 1년6개월간 상습적으로 손님들과 성관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법의맹점 때문으로 지적됐다. 감염자가 2년 이상 행방을 감췄는데도 해당 보건소 등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 보건소 관계자는 "구씨는 4년 전 경북지역 다방에 근무하면서 에이즈에 감염돼 관리를 받아 오다 2000년 10월께 행방불명상태가 됐으나 법적으로 추적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윤락가 접대부들은 일반 음식점 종업원들과는 달리 보건증 없이 숨어서 손님을 받기 때문에 감염사실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여수역 앞 13개 여인숙에 30여명 등 전국의 윤락가에 수천명의 접대부들이 있으나 에이즈 감염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자가 행방을 감출 경우 일반 범죄자처럼 수배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전국에 산재한 윤락가를 '공창'(公娼) 등으로 양성화시켜 종사자들의 정기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수시 보건소는 "구씨 사건 이후 상당수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직접 문의는 아직 한 건도 없다"며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무료로 검사해주고 있는 만큼 미심쩍은 시민들은 보건소를 찾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연합뉴스) 최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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