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거래소, 고객 동의 없이 거래 체결한 대우증권에 ‘회원경고’ 제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체결한 KDB대우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시감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8일 KDB대우증권은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과정에서 위탁자의 동의 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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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시감위 감리부 팀장은 “대량 매매 과정에서 KDB대우증권 직원이 착오성 주문을 내는 바람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시감위는 KDB대우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감봉 이상’ 및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영업직원의 단순한 주문 실수였다”며 “추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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