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건교부] 공원.주유소등 교통영향평가 간소화

교통영향평가 체계 간소화에 따라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13일 규제개혁방안의 하나로 교통영향평가 약식평가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재심의를 받지않고 교통영향심의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의이행허용 오차범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시계획사업중 공원의 건설·사회복지시설·주유소·저장시설·위생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해서는 현지 교통량 조사는 물론 교통시설설치 및 교통관련계획, 교통수요 예측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주차장의 경우 현재까지 재심의를 받지 않고 주차면수를 축소할 수 있는 범위가 법정주차대수와는 관계없이 총 주차면의 2%이내로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5%이내로 상향조정되며,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으로 법정주차대수가 감소할 경우에도 이를 축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기간은 현행 3~6개월에서 1~2개월로 줄어들며, 평가비용도 현행 3,000만~5,000만원에서 1,000만~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건교부는 아울러 교통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의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사전검토의견 제출을 의무화했다. 【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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