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체계 간소화에 따라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13일 규제개혁방안의 하나로 교통영향평가 약식평가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재심의를 받지않고 교통영향심의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의이행허용 오차범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시계획사업중 공원의 건설·사회복지시설·주유소·저장시설·위생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해서는 현지 교통량 조사는 물론 교통시설설치 및 교통관련계획, 교통수요 예측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주차장의 경우 현재까지 재심의를 받지 않고 주차면수를 축소할 수 있는 범위가 법정주차대수와는 관계없이 총 주차면의 2%이내로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5%이내로 상향조정되며,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으로 법정주차대수가 감소할 경우에도 이를 축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기간은 현행 3~6개월에서 1~2개월로 줄어들며, 평가비용도 현행 3,000만~5,000만원에서 1,000만~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건교부는 아울러 교통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의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사전검토의견 제출을 의무화했다. 【권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