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유치권을 지키기 위해 타인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해 버렸다면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직원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4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4억여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유치권을 행사해 아파트 5개 호실의 열쇠를 받고 점유했다.
그런데 2007년께 경매를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 받은 설모씨가 유치권을 무시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자 대우건설 직원 김모씨는 설씨 아파트 출입문 등을 용접해 버렸다.
검찰은 아파트 출입문의 효용가치를 해쳤다며 김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으나 2심 재판부는 "손괴 행위는 인정되지만 적법한 유치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해당 아파트의 유치권자로서 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하는 것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