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고속국도 건설공사 집행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2개 건설공사 현장을 맡은 A사 등 3개 시공사는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생긴 총사업비 78억여원을 감액토록 지적 받았다. 하지만 A사 등은 토목공사 낙찰차액 4,800여억원과 시설부대비 8억여원에 대해서만 총사업비를 감액했을 뿐, 도로공사는 조정하지 않은 총사업비 승인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도로공사가 2년 이상 부풀린 총사업비를 조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또다시 적발됐다.
또 도로공사는 터널 관리사무소를 필요 이상으로 촘촘히 설계해 30억원 이상 예산을 늘려 잡고, 공사후 흙을 운반하면서 거리를 잘못 계산해 18억원을 낭비하는 등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로 예산이 낭비된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목포~장흥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제1공구 등 12개 공사에서 시설물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B사 등 12개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ㆍ터널 안전점검대상 464개소 중 220개소를 미점검, 해당공사비 3,000여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국도 제 60호선 공사 등 12개 건설공사 총사업비에 부풀려진 공사비 78억1,100만원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관리토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