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규모 사업자 원천징수세 반기 납부

앞으로 종업원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들은 직원 월급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1년에 2차례만 세무서에 내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시범운영중인 `원천징수세 반기납부제'의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크다고 판단,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자 37만여명에 대해 이 제도를 확대하기로했다고 1일 밝혔다. 종전에는 원천징수 세금을 매월 신고.납부해야 했으나 반기납부자로 지정되면매년 1월10일과 7월10일 두차례만 세금을 내면 된다. 대상은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하인 사업자로 금융.보험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된다. 현재 매월 원천징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61만여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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