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운영된 공장의 경우 2년 안에 설비 증설을 신청하면 건폐율의 40% 범위 안에서 시설을 늘릴 수 있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서 건축물 1층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예컨대 200㎡짜리 땅에 40%의 건폐율이 적용되면 바닥면적을 80㎡까지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내 기업들은 공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더라도 규모를 늘릴 수 있게 된다. 현재 녹지지역은 건폐율 상한선이 20%며 관리지역은 생산·보전이 20%, 계획은 40% 이하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녹지지역과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축물 바닥면적을 2배까지 늘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공장의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용도와 건폐율 등 건축제한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증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추가 부지 부분은 기존 건축제한 기준에 맞춰 증축해야 한다.
농어촌 주민의 의료복지 개선을 위해 자연취락지구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할 경우 일반 병원 이외에 요양병원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굴뚝·담장 등 건축물을 제외한 설치물)의 범위도 수평투영면적(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50㎡, 기타지역은 75→150㎡로 확대해 태양광발전시설을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지금까지는 보전관리지역이 전체 부지의 10% 이하일 때에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50% 미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