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금리·수수료 등에 검사를 집중한다. 이는 서울경제신문이 지난달부터 집중적으로 제기한 금융회사의 과도하고 불투명한 금리 부과 실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데 따른 것으로 중점검사 부문을 건전성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검사 후 신속한 제재를 위해 검사국 내 제재전담팀을 별도 설치하고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부실감사가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에 따라 저축은행의 결산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대한 정보요구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회사 검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 등에 보고했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방안을 보면 앞으로는 검사의 중점을 금융회사의 금리·수수료 문제, 상품 불완전판매, 부정대출 및 특별이익 제공 등 불건전 영업 등에 맞추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뿐 아니라 증권·보험사도 대주주가 있는 곳은 부당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도 높게 실시한다. 그간 치중했던 건전성 검사는 대형 금융지주 및 시중은행에 집중하되 종합검사를 2~3년에 1회로 줄이고 대신 수시 테마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형 금융사의 검사는 동일인 대출한도 등 개별거래의 적정성에 맞춰진다. 앞으로는 회계법인 인력도 검사에 투입해 심도 있는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사 후 신속한 제재를 위해 검사국 내 제재전담팀을 별도 설치하고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는 제재 전이라도 통보해 금융사 검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중요 검사 결과를 해당 금융사 이사회에 직접 설명하고 언론에 중간 결과도 공개한다. 금융회사 감사의 활동이 미흡한 관행을 고려, 금감원은 감사에게 활동내역 및 감사 결과 등의 정기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감사가 불법행위 등을 묵인 혹은 방조하면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실질적 감사를 위해 금융사 감사의 임기는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본연의 업무인 검사에 주력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나가겠다"며 "검사인력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