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企 보증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신보, 내달 0.3%P 인하…신용도 따라 확대적용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을 때 지급해야 하는 보증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또 신보는 민간발주 공사에 대한 이행보증 활성화를 위해 공사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만 지급하던 보증서를 계약후 30일 이내 신청할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의 한 관계자는 21일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증확충방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우선 전체 중소기업들의 보증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고 특히 신용도가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하 폭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보는 그 동안 보증금액의 1%를 기준으로 신용도ㆍ금액ㆍ기간에 따라 차감이나 가산해 0.8~2.0%까지 적용해온 보증수수료를 0.5~1.7% 수준으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신용도가 좋은 기업들도 보증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지불해야만 했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신용도가 좋아 보증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이 15억원 이상 규모의 5년 넘는 보증을 받을 경우 그동안 기본 보증료율 0.8%(기준보증료율 1%-0.2%)에다 기간별 보증료율 0.5%, 금액보증료율 0.4%등을 더해 1.70%를 지급해야 했으나 이번 인하로 1.0%포인트 인하된 0.7%(0.5%+0.2%)만 지급하면 된다. 2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 받을 경우 2,000만원의 수수료 인하효과가 있다. 이밖에 신용이 높지 않은 기업들도 보증 수수료 최고 한도가 2.0%에서 1.5%로 인하, 보증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신보는 이밖에 민간기업 발주공사에 대한 이행 보증과 관련, 그동안 계약체결 이전에 심사를 거쳐 해주던 보증 공급을 계약 체결 이후라도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신보 관계자는 "업계 관행상 보증을 전제하고 계약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게도 보증지원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윤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