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득세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보니

취학·요양등 불가피하게 2주택 경우도 '양도세 중과 대상서 제외'


앞으로 근무지 변경 외에도 취학ㆍ질병ㆍ요양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2주택보유자가 된 경우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투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은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 올해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말까지로 일몰이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세액 공제율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경우 투자금액의 3%, 밖은 10%로 차등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학ㆍ질병 등의 사유도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각각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제조업체가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정부는 제조업 등 31개 업종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의 경우 3%,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투자는 10%로 각각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5%선에서 검토하던 과밀억제권역 내 공제율은 소폭 낮아졌다. 개정안은 또 8년 자경농지가 공익 사업용으로 수용될 경우 양도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달라진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계산방식을 보완, 현재 양도시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던 데서 보상액 산정시 시가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8년 이상 직접 농촌에서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농지나 임야ㆍ목장용지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 대신 양도세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관련기사



신경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