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한국형 뉴딜 관련 4대 민생경제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이 16일 이들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표결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유승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ㆍ국민연금법 개정안ㆍ민간투자법 개정안ㆍ한국투자공사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여당이 마치 한나라당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4개 악법의 강행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한나라당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관련) 12가지 쟁점 중 11개를 내주고 의결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하나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나 우리당이 이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확대를 골자로 하는 민간투자법을 정부ㆍ여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재정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BTL(건설-이전-임대)방식의 민간사업은 헌법 제58조에 따라 계약 전 국회의 의결을 받거나,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예산총칙에 해당연도에 정부가 계약할 BTL사업의 총액한도를 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