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회] 의료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의료급여 2종 대상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6개월 120만원)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6개월300만원)가 오는 5월 시행됨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의료급여법을 개정, 의료급여 2종 환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저소득층 59만여명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 으며 의원ㆍ약국 이용시 전체 약값ㆍ진료비에 상관없이 1,500원만 본인부담한다. 병원 입원시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진료비 중 15%(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20%)만 본인부담한다. 또 건강보험 적용대상 진료비가 월 2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50%를 되돌려받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중증질환으로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 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120만원을 넘을경우 초과액 전부를 안받거나 되돌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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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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