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퀄컴, 휴대폰칩 로열티 상한선 올린다

공정거래위 시정조치 따라 대당 20弗서 30弗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림에 따라 퀄컴이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로부터 받는 로열티 상한선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산 프리미엄 휴대폰의 원가 부담이 커지게 됐다. 3일 IT업계에 따르면 퀄컴본사는 한국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과 CDMA 칩 거래를 하면서 매겼던 로열티 상한선을 휴대폰 1대당 20달러에서 3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퀄컴은 그동안 국내에서 휴대폰 칩을 100%에 가까운 독점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텍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와의 장기 거래를 위해 20달러선을 로열티 상한선으로 삼아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퀄컴이 자사칩 사용업체에 혜택을 주면서 공정거래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2,000억원이 넘는 사상 최고액의 과징금을 매겼다. 퀄컴 본사는 최근 상한선을 일단 30달러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산 프리미엄 휴대폰의 경우 원가 상승 압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풀터치폰 등 프리미엄폰의 가격이 80만~90만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로열티 인상금액(대당 10달러)이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원가 상승 요인이 생겼다는 것은 휴대폰 제조업체로서는 달가운 일은 못된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휴대폰 제조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 푼이라도 원가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퀄컴의 이 같은 결정은 휴대폰 업체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다만 퀄컴은 로열티 현실화 결정을 하면서도 실제 적용시기는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퀄컴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추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항소 등 법적인 모든 조치에 대한 검토작업을 통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종 판단 및 시정 조치를 담은 의결서를 작성 중이다.업계 관계자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핸 시정조치 의결서 전달에 5개월이 걸린바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향은 연말에나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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