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액 산정기준이 매출액에서 기술 개발ㆍ제품 양산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으로 변경된다. 또 보증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우선 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술보증기금은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증심사 프로세스를 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보에서 보증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우선 기술성ㆍ사업성ㆍ시장성 등 미래 성장 가능성 중심의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요자금 산정방식도 개별기술 단위에서 기업 단위로 바뀐다. 기술평가등급이 CC 이하로 나와 기술평가 보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매출액ㆍ재무상황 등 과거실적 위주의 기업평가를 통해 일반보증(기술심사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보의 한 관계자는 “창업한 지 2~3년이 돼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기술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기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반보증을 신청하도록 상담해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 결과 종전의 적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증한도가 정해져 적정 보증ㆍ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새 제도 시행으로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보는 운전자금을 기술평가보증의 경우 기술평가 등급에 따라 소요자금의 80~100%까지, 일반보증의 경우 재무ㆍ기업평가등급에 따라 소요자금의 70~90%까지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 4억원 초과 기술평가보증(하이레벨 기술평가표 적용 대상) 취급점을 모든 영업점으로 확대했다.
보증지원용 기술평가료는 20만원으로 단일화하고 일반보증 지원을 받는 기업에는 전액 되돌려주기로 했다. 보증신청서 접수와 출장예정 일자, 보증서 발급 예정일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