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최소면적이 20만㎡이상으로 축소돼 민간택지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민간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침을 개정,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만㎡ 이상이었던 종전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의 최소면적을 학교부지, 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건립할때 20만㎡ 이상으로 낮춰준다.
또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생산녹지지역이 전체면적의 30%이내인 경우 자연녹지와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간소화했다.
이와함께 도시개발법 시행자로 한국철도공사를 추가, 역세권 개발사업을 벌일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외에 공공시행자의 공모에 의한 토지 수의계약 공급,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인가 120일 이내 처리 등을 통해 법적 이행절차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