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업료 미리안내도 휴학가능

내년부터 대학생은 수업료를 미리 내지 않아도 휴학할 수 있다. 또 수업연한을 모두 채운 뒤 대학 `5학년`을 다니며 모자라는 일부 학점을 수강하는 경우에도 듣는 학점만큼만 수업료를 내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학기 중 또는 마지막 학기 수업료를 이수학점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은 대학 등의 반대로 당장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기 개시 전에 휴학할 경우 수업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학 판단에 따라 학기가 시작된 뒤 휴학하더라도 수업료를 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업료가 없어 휴학을 하는 형편인데 상당수 대학이 수업료를 미리 내야 휴학을 허용, 학교를 아예 그만두게 하는 등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며 “경남대, 성신여대 등은 학기가 시작된 뒤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이면 수업료를 안내더라도 휴학을 허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4년제 대학과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기술대 등 모든 대학에 대해 수업연한이 끝나고 졸업에 필요한 부족학점을 채우기 위해 등록을 하는 경우 신청 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했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의 경우 1∼3학점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4∼6학점은3분의1, 7∼9학점은 2분의 1, 10학점 이상은 전액을, 또 대학원은 1∼3학점은 2분의1, 4학점 이상은 전액을 내면 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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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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