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합 자진 신고한 업체 검찰 자체 기소는 무효"

서울지법, CJ등 공소기각

"담합 자진 신고한 업체 검찰 자체 기소는 무효" 서울지법, CJ등 공소기각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자진신고한 업체를 고발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공범 중 일부가 고발되면 다른 공범에게도 고발 효력이 미친다는 '고소고발 불가분원칙'을 내세워 이들 업체를 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존중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3일 설탕 유통량 및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삼양사와 대한제당에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나 담합을 자진신고한 CJ와 3개 업체 임원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합성수지 가격 담합에 가담했으나 같은 이유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가 검찰이 약식기소한 삼성토탈ㆍ호남석유화학 및 업체 임원들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모두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고발은 고소에 관한 일부 조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고소의 불가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전속고발처럼 '처벌과 직결되는 소송 조건'에 대한 유추 적용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총장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검찰이 자진신고 업체마저 기소한 것은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공정위의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공정위의 담합 조사 및 적발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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