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高총리, “개인채무회생법 2월 처리”

고건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통합도산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노력하되, 어려울 경우 `개인채무회생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 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경제회생과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들은 그러나 법안이 방대해 조속한 심의가 어렵다면 신용불량자의 구제를 골자로 의원입법으로 별도 제출된 개인채무회생법을 우선 처리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통합도산3법은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으로 개인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담고 있다. 고 총리는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데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4당 정책위의장들은 “농민단체 상층부를 제외한 일반 농민들은 정부의 농촌지원대책 내용을 잘 모른 채 비준안이 통과되면 불리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서 “노인들이 정부 조치를 알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에 설득과 홍보를 주문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한나라당 이강두, 민주당 장성원, 열린우리당 정세균,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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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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