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광고성 e메일(스팸메일)을 보내면서 제목란에 '광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광~고' '광★고' 등으로 변칙 표기한 253개 업체에 대해 11일 시정명령을 내렸다.이는 정통부가 지난 7월 광고 문구를 일정규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내린 제재 조치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 성인사이트, 영어 학습교재 판매회사 등으로 중소기업ㆍ소호쇼핑몰 뿐 아니라 SK텔레콤ㆍKT 등 대기업들까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광고' 혹은 '성인광고' 문구를 아예 표기하지 않은 업체가 136개로 가장 많았고 메일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광~고' 등으로 변칙 표기한 업체가 108개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발송자의 연락처,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가 6개,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얻었지만 동의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업체가 3개였다.
정통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뒤 미이행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 전화 1336) 등을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문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