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2월7일까지 설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설날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현금 지급을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