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진로 매각주간사에 메릴린치證 유력

서울지법 "이번주 선정"

이르면 이번주에 진로의 매각주간사로 메릴린치증권이 선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24일 “지난달 22일 매각주간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릴린치증권과 진로측간 금액 및 계약문구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주내 선정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메릴린치증권은 이번달 초 진로측과 매각과정에서 주간사 책임한도 문제를 놓고 법원과 이견을 보여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협상결렬 위기에 처한 진로가 메릴린치증권에 “매각주간사를 재선정하게 될 경우 메릴린치증권을 후보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며 초강수를 띄우자 메릴린치증권이 결국 책임한도 문제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부 조항과 관련해 메릴린치증권이 진로측과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이번주내에 진로의 매각주간사로 선정될 예정이다. 쟁점이 된 책임한도 조항은 ‘외국 채권자가 제기하는 소송과 그 비용에 대해서는 매각주간사가 모든 비용을 책임 진다’는 내용이다. 진로측과 파산부 등은 “매각과정에서 외국계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경우 국내 법원이 아닌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치러야 한다”며 “외국계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회사측이 부담할 경우 기업 회생이라는 법정관리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메릴린치증권은 매각주간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며 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권리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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