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종부세' 땐 대상 4배 늘어
조세硏 "조세저항 커 실효성에 문제" 지적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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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통한 집값잡기 부작용 크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기준시가 기준)에서 6억원으로 낮출 경우 부과 대상이 1만7,000가구(아파트, 2005년 기준)에서 6만8,000가구로 네 배나 늘어나게 된다. 또 3억원으로 낮출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39만4,000가구로 23배 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오후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주최로 열린 부동산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힌 뒤 “종부세 강화는 강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는 31일 발표할 종합부동산대책에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이나 3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현행 50%인 세부담 증가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모색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종부세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장은 이와 관련,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부세 합산과세를 세대별 합산으로 개편하고 종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논란이 되고 있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를 폐지하되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눈길을 끌었다.
노 선임연구원은 “실거래가액 과세기반 구축과 거래시장 투명성이 목적이라면 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양도세 비과세를 폐지하고 향후 100%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최 소장도 “보유세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1가구1주택 비과세도 없애는 대신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5/08/10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