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제작단장을 맡았던 민홍규(59)씨는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 수 있다"며 정부와 계약하고서는 현대식으로 제작하는 등의 사기 혐의를 받고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제작 사기 파문에 휘말린 제4대 국새는 결국 폐기됐다.
논란이 벌어진 당시 민씨는 국새 제작용 금 1.2㎏(320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주물의 밀도를 일정하게 맞추는 데 필요한 도구인 물대에 포함된 금 600g, 용로에 붙어있던 합금과 금 찌꺼기 등도 수사 대상이었다. 경찰은 이를 모두 압수했지만 법원은 압수물을 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몰수하지 않았다. 압수물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 압수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겠다며 민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씨는 "국새를 제작하는 데 자신의 비용도 투입됐으므로 소유권은 자신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한영환 부장판사)는 "물대와 용로에 붙어 있던 합금, 도가니와 기타 찌꺼기 금 등 압수물 3점이 국가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제작 완료 후 국새를 재현할 수 있는 재료 일체를 반납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했다"며 "또 민씨가 따로 비용을 투입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이미 민씨의 노무에 대한 대가는 계약금액으로 모두 지급됐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