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 신시가지3단지 35평형(5층)의 올해 보유세는 총 371만원으로 지난해(135만원)보다 무려 2.7배가 늘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5,400만원에서 8억5,600만원으로 54%가 올라 6억원을 넘어서며 올해 새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 미아동 SK북한산시티의 공시가격은 2억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6%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 아파트 보유세는 30만원으로 지난해(28만원)보다 불과 2만원만 더 내면 된다.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인상 상한선이 5%로 제한돼 있어서다. 주택 공시가격이 상당폭 증가하면서 올해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29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7년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단독)주택가격 공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평균 22.8%, 단독주택은 평균 6.22% 공시가격이 각각 상승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보유세 상승폭은 공시가격 상승폭을 크게 웃돌게 된다. 보유세는 구간별 누진세가 적용돼 공시가격이 클수록 보유세 상승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앞의 두 사례가 좋은 예다. 각 사례를 비교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54%, 36%로 18%포인트차가 나지만 보유세 부담증가율은 각각 177%와 5%로 큰 격차를 보인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원 초과’ 여부가 두 아파트 사이의 희비를 가른 것이다. 업계는 특히 강남권 등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던 서울ㆍ수도권 주요지역의 고가주택들은 종부세 부담증가율이 상한선인 200%를 넘는 곳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에 서울 강남권의 대부분 지자체들이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했지만 올해에는 지난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깎아준 세금이 아닌 정상 부과된 표준세액으로 상한선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공시가격 구간별로 보면 10억원일 경우 312만원에 불과하지만 ▦20억원 1,452만원 ▦30억원 3,072만원 ▦40억원 4,692만원으로 공시가격이 10억원 늘 때마다 종부세는 거의 두배씩 뛴다. 삼성동 아이파크 104평형,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102평형 등은 공시가격이 40억원을 넘어서 5,000만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사례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올해 새롭게 종부세를 내야 하는 가구는 15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른 올 종부세수는 총 2조8,814억원으로 지난해 실적(1조7,179억원)의 거의 두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보유세 부담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구간별로 세부담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수 없도록 상한선(3억원 이하 5%, 6억원 이하 10%)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전체 903만여가구의 공동주택 가운데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3%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