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27일 현행 열·전기전기분야 기업에만 국한된 ESCO을 ICT업체 등도 참여할 수 있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ESCO업체의 열·전기분야별로 1종과 2종으로 구분됐던 기준을 없앤다. 기존 에너지관리·전기·전기공사·공조냉동기계·화공·건출설비·가스기사만 인정됐던 인력기준도 건축·기계·재료·화공·전기전자·정보통신·에너지·가스분야 기사로 확대된다.
앞으로 ESCO하는 업체는 관련 자격증을 갖춘 인력 3인 이상만 있으면 된다. 1종과 2종 등 종별로 구분됐던 자산기준도 개인 4억원, 법인 2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산업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