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 조사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를 활용하세요.”
18일 경찰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열린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민간 자격증을 갖고 있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가 국가공인을 받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시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경찰 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전문가.
지난 2001년부터 자격증을 발행해왔으나 민간 자격증이어서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격상’되면 교통사고 조사에서 상당한 힘을 갖게 될 전망이다.
매년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수는 3,000∼4,000건에 달한다.
하반기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해야 하지만 주관부처인 경찰청이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해 국가공인 인정에는 별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교통사고 감정사가 국가공인으로 인정받으면 정부기관이나 민간 보험회사 직원, 교통 관련 기업들의 자격증 취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손해사정사처럼 독립적인 사무소를 가진 직종으로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 감정사가 국가공인으로 인정받으면 교통경찰에게도 자극이 돼 교통사고 조사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일선 교통경찰들도 적극적으로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