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러시앤캐시에 옐로카드

"준비도 안된채 저축銀 인수 나서지 마라"

금융감독원이 대구 MS저축은행 인수를 추진 중인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에 경고장을 보냈다. 인수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연이어 저축은행 인수작업을 벌인 탓이다. 러시앤캐시는 예전에도 4번이나 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하다 중간에 접었다. 금감원의 고위관계자는 28일 "러시앤캐시가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무턱대고 나서지 말고 제대로 준비가 됐을 때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라고 최근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법 시행령은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저축은행법이나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러시앤캐시가 실제로 저축은행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사를 통해 저축은행의 장부만 들여다 보고 빠지는 행동을 계속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러시앤캐시는 금융위기 이후 부산 양풍, 예한울, 예쓰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다가 그만뒀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경우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측과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막판에 가격 문제로 결렬됐다. 이에 따라 러시앤캐시의 MS저축은행 인수작업도 난항을 겪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러시앤캐시 측이 인수주체를 바꾸는 등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어 거래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닌 듯하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러시앤캐시는 헐값이 아니면 굳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러시앤캐시 측은 이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러시앤캐시의 관계자는 "금융 당국과 사전협의를 한 정도지 공식적으로 승인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벌금형은 경미한 사안이라 인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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