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계 금융기관인 '도쿄(東京)상은 신용조합'의 옛 경영진이 대출담보로 받아놓은 예금을 지난해 파산 직전에 고객에게 지불하라고 각 지점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8일 보도했다.도쿄상은은 가명예금을 담보에 포함시켜 대출해 온 관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파산 직전부터 올 3월까지 기간에 600억엔 이상의 가명계좌를 해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가명계좌의 예금주가 해당계좌의 해지를 요청, 가명예금이 대량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빚어졌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금융재생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같은 행위는 도쿄상은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