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은 승진기준·후보자 공개/국내은 최초

◎인사공정성 확보위해… 결격·전보사유도서울은행(행장직무대행 장만화)이 국내은행 최초로 직원 승진후보자 명부와 승진 및 이동·전보 기준을 공개한다. 서울은행은 12일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와 각 직급별 승진기준, 결격사유, 전보기준을 금년 2월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승진후보자 명부공개의 경우 금년 상반기에는 우선 4급(대리) 승진후보자에 한해 명부를 공개하고 점차 공개대상을 상위직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은행은 1급 승진기준에 있어 96년 1월부터 시행된 「영업점장 개인평가결과」와 부실여신 책임을 엄격히 적용하고 상사평과 결과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2·3·4급 승진의 경우는 능력위주로 인사를 전환, 금년 상반기 승진 소요인원의 60(4급)∼80%(2·3급)를 종합근무평정 서열순으로 충원하고 이를 99년 상반기에는 1백%로 확대한다. 반면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은 금년 상반기 승진소요인원의 20∼40%를 차지하나 99년 상반기가 되면 전혀 없게 된다. 또 승진소요기간도 대폭 단축, 각 직급별 소요기간을 최고 2년 줄임에 따라 행원에서 1급까지의 승진소요기간을 현재 36년에서 최저 22년으로 최고 11년 단축한다. 서울은행은 전보기준도 본부부서장급, 지점장급, 출장소장급, 차장급, 대리급등 각 직급별로 ▲대상기준 ▲선정기준 ▲결격사유 등을 명확히 해 객관성을 높였다.<안의식> ◎주요내용/1급인사 부실여신·상사평가결과 반영/연공우대 점진폐지… 승진기간 단축 서울은행이 금년부터 승진후보자 명단과 함께 인사·전보기준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은행 내부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하는 혁신책의 하나다. 특히 그동안 인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많았던 내부분위기를 이번 인사기준 공개를 통해 바로 잡겠다는 장만화 행장대행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서울은행의 직급별 전보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부부서장=점포장(팀장)포함 경력 2년 이상인 1·2급 직원, 단 팀장의 경우 4급갑 이상인 직원 ◇지점장=출장소장 또는 부부장 경력 1년6개월 이상 1·2급 직원, 상위직급 유휴인력 운용지침에 의거 재기용 가능한 「역」 ◇출장소장 ▲대상자=2급 차장 또는 「역」 ▲선정기준=2급직원은 경력평정 상위자, 기타직원은 종합근무평정 상위자를 우선 선정, 우수소속 점포 차장 우대 ◇해외점포장=1·2급 또는 3급 직원 ▲선정기준=만 53세 미만인자, 해외점포근무 경력자 ◇본부 차장급=원칙적으로 2년 6개월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하고 부서별 특성 및 요청사항 최대 반영, 본부부서 전입의 경우 다음 직원을 우선 배치―업무전문성, 균형감각, 전공관련자, 분야별 유경험자, 자격증 소지자, 추진력있는 직원, 창의적 사고 ◇영업점 차장급=원칙적으로 2년 이상 근무자(해외점포 경우 3년 이상)를 전보대상으로 하되 도·소매점포 특성을 고려, 각 영업본부장 의견 최대반영, 동일지역 장기 근무자 지역간 교류, 대형 외환점포의 경우 점포장 외환경력 등을 감안 외환차장 우선배치, 지방점포중 무연고 점포장 배치점의 경우 가급적 연고차장 배치.<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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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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