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보험료 고소득층 대폭인상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소득 34만원 미만 최하위계층은 8.8∼68.2%,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11%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발전위원회(위원장 송병락 서울대 교수)는 최근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인 `연금가입자 표준소득등급표`를 물가ㆍ임금ㆍ소득 등의 변화에 맞춰 이처럼 재조정키로 합의했다. 위원회가 합의한 조정안은 표준소득 최하위 등급의 월소득을 22만원 미만에서 법정 최저생계비(1인가구 기준 월 36만5,000원) 수준인 월 37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표준소득 1등급(월소득 22만원 미만)~9등급(34만원 미만)에 속한 14만여 가입자의 보험료가 8.8%(1,800원)∼68.2%(1만3,500원) 오른다. 최상위 등급의 표준소득도 360만원 이상에서 약 400만원(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129만원의 3.0~3.3배 수준) 이상으로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69만 여명의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월 32만4,000원(360만원×0.09)에서 내년 36만원(400만원×0.09)으로 ▲현재 6%인 보험료율이 오는 7월 7%, 내년 7월 8%로 1% 포인트씩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는 월 21만원(360만원×0.06)에서 내년 상반기 28만원(400만원×0.07), 하반기 32만원(400만원×0.08)으로 각각 오른다. 그러나 표준소득이 상ㆍ하한선 사이에 있는 가입자(현 10~44등급) 1,140여만 명의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95년부터 적용해온 국민연금 표준소득등급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발전위에서 표준소득 상ㆍ하한선 재조정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월소득을 45개 표준소득등급으로 나눠 직장가입자는 표준소득의 9%를, 지역가입자는 6%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오는 7월 7%, 내년 7월 8%, 2005년 7월 9%로 매년 1% 포인트씩 올리게 돼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관련기사



임웅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