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콜센터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1만번에 걸쳐 여성 상담원에게 성희롱과 욕설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임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해 "범행 기간이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1년6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특정 전화번호로 연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상담원이 전화연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자 그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거론하며 상담원을 성희롱했다. 박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약 1만번에 걸쳐 통신사 상담원에게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욕설을 일삼았다. 그는 아들 이름으로 가입된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발신자 번호표시제한 기능 등을 이용해 신원을 숨겼고 이런 수법에 당한 여성 상담원은 수십 명에 달했다. 박씨는 결국 참다못한 통신사 측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