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非서비스 분야 규제개혁 6월말까지 마련

非서비스 분야 규제개혁 6월말까지 마련 "사모펀드 출자규제 예외 여부 검토중"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등 25개 비(非) 서비스분야규제 개혁 방안이 오는 6월말까지 마련된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25개비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10개 부처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는 태스크포스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일반 건설업의 의무 하도급제, 병행 수입제 등 25개 분야를 대상으로 6월말까지 부처 합의안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8월말부터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경쟁제한제도 일괄정리법'을 만들어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구 용역 결과 비서비스 규제 개혁 대상으로 제시됐던 담배 광고 확대등 15개 과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조 부위원장은 최근 재경부가 내놓은 사모펀드 육성방안과 관련, "재경부가 내놓은 사모펀드 육성방안상 사모펀드는 합자회사 형태로 이는 출자에 해당된다"고 전제하고 "현재 사모펀드에 대한 기업들의 출자분을 출자총액규제의 예외로 할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중 금융사 의결권 문제 외에는 (정부내에서)모두 합의된 상태"라고 말했으나 금융사의 의결권 축소에 앞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문제에 대해서는 "부처간에 좀 더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입력시간 : 2004-05-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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