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지방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

부산 해운대구·울산 남구·울주군등 3곳만 남겨…수도권은 제외

정부는 10만가구가 넘는 지방의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착수했다. 28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 울주군 등 3곳만 남기고 지방의 투기과열지구가 오는 12월3일 모두 해제된다. 또 주택투기지역도 수도권과 일부 지방만 빼고 모두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이번이 세번째로 정부가 극도로 침체된 지방 분양시장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인정하는 셈이다. 건교부는 이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ㆍ동구ㆍ북구, 충남 공주시ㆍ연기군, 경남 창원시 등 10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효력은 관보에 게재되는 12월3일부터 시작된다. 수도권은 이번에도 해제검토 대상에서 제외돼 전지역이 그대로 투기과열지구로 남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과 5년 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이 없어지고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 해제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은 이뤄진다. 투기지역 해제는 29일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데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방 12곳 가운데 3~4곳만 남기고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은 서울 전지역과 인천 6개 구, 경기 38개 시군구, 대전ㆍ충청 5곳, 기타 지역 7곳 등이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40%)와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범규준(DTI 40~60%) 적용이 배제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장기간 집값이 안정된데다 미분양주택 증가로 지역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현장조사를 거쳐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수도권의 경우 장기적인 집값안정 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되기 전까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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