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계천 추락사, 서울시도 배상책임"

청계천 다리 추락사에 서울시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계천 다리에서 6미터 아래 보도로 추락해 숨진 이 모(34)씨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시가 유족들에게 5,2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청계천에 설치한 난간의 높이는 118cm로 110cm를 표준으로 하는 국토해양부 기준에 부합하긴 하지만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청계천 주변 난간에 추락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난간 아래에 있는 화단에 철 구조물로 된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인명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익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도 음주 상태에서 스스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지난 해 10월 이씨는 밤에 술에 취해 청계천 다리 난간에서 균형을 잃고 추락해 숨졌고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 2005년 청계천 삼일교에서 떨어져 숨진 60대 여성의 유가족이 낸 소송에서도 서울시의 책임을 35%로 인정,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