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속인수 4社 채무재조정 추진

하이닉스 4일 채권단회의회사채 신속인수제가 올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연초 선정됐던 대상기업 6개 가운데 4개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3일 채권단에 따르면 하이닉스반도체, 현대석유화학, 쌍용양회, 현대건설, 현대상선, 성신양회 등 6개 신속인수 대상기업 가운데 현대상선과 성신양회를 제외한 4개사가 구조조정법을 적용 받아 채무재조정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우선 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은 구조조정법에 따라 4일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한달간 채무 동결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한다. 채권단은 또 재정주간사인 살로먼스미스바니(SSB)의 반도체 가격전망 하향조정(내년 상반기 1달러, 하반기 1.5달러) 등을 토대로 이달 중 2차 협의회를 통해 1조원 대의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회사채 5,000억원을 신규 발행하는 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이닉스반도체에 앞서 현대석유화학과 쌍용양회 채권단은 이미 구조조정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과 함께 채권행사 유예조치를 결정했다. 현대유화 채권단은 이달 중순께 출자전환 4,000억원, 채무만기연장 1조9,000억원 등의 채무재조정을 추진한다. 또 쌍용양회 채권단도 5일 1조,7,000억원의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2,000억원의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대건설 채권단은 이달 중 구조조정법을 적용, 전체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 등 이미 이행된 채무재조정 방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채권단은 또 출자전환ㆍ유상증자 2조1,500억원 가운데 2금융권 불참에 따른 1,925억원의 미이행 분도 구조조정법에 따라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상선과 성신양회는 구조조정법의 적용 없이 추가 자구계획과 채권단 자율지원, 자체 유동성확보 등을 바탕으로 생존을 도모하게 된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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