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공공사 저가하도급 규제/입찰금액과 차이 클땐 자격심사때 감점

◎건교부 부대입찰제 개선책건설교통부는 19일 저가하도급 및 부실공사를 양산해온 공공공사 부대입찰제도를 개선, 부대입찰시 원도급자의 입찰금액과 하도급예정금액이 15% 이상 차이날 경우 사전자격(PQ)심사시 감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입찰금액과 하도급예정금액차가 15∼20%면 1점, 20∼25%일 경우 2점, 25∼30%면 3점이 각각 감점된다. 또 금액차가 30% 이상일 경우 PQ심사시 적격업체 대상에서 배제시키거나 감점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재정경제원,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대입찰제란 공공공사 발주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도급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입찰자에게 하도급 공사내용을 입찰서에 함께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이 방식에 의해 발주된 공사는 저가 하도급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대입찰제에 의한 공공 공사의 평균 하도급률이 70%를 밑도는 등 지나친 저가 하도급으로 오히려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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