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예보, 금융회사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20억으로

예금보험공사는 15일부터 영업정지·파산 금융회사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신고자에게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부실관련자는 영업정지 또는 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ㆍ현직 임직원이나 대주주 및 채무자를 말한다.


예보는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총 287건의 신고를 접수해 332억원을 회수했다. 포상금은 최고 5억원 등 총 20억원을 38명에게 지급했다.

관련기사



포상금은 은닉재산의 회수절차가 완료된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회수기여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회수기여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주어진다. 회수기여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5,500만원에 100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5%가 추가로 제공된다.

은닉재산 신고는 방문·인터넷·우편·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예보는 정부 3.0정책을 반영해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상정보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함으로써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리 기자 boris@sed.co.kr


김보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