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각종 해외 전시회에서의 한국관 건설도 해외 현지업체가 맡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시산업 발전법령 통합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 전시회 한국관 장치공사는 지경부에 등록된 국내업체만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입찰단가 상승과 전시회 질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앞으로 현지업체들의 입찰 참가가 허용됨에 따라 전시회 참가업체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개정 통합고시는 17일부터 시행하되 현지업체의 한국관 입찰참가 허용조항은 국내업체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고시 후 1년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에 50% 이내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방식도 개선해 지금까지는 다음해 지원대상만 선정해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후 지원대상을 조기에 선정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한국관 부스장치의 표준시안을 현행 4종류에서 8종류로 늘리고 장치도 고급화시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