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연두회견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중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초.중등교육은 부족함이 있지만 어느 정도 체계화됐고 함부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며 "올해와 내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대학교육 혁신"이라고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학교육은 평준화가 근간이 되는 초.중등교육과 달리 `경쟁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운영돼야 하고, 심지어 기업이나 경제계의 요구를 잘 아는사람을 (교육수장으로) 기용하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대학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앞으로 교육계의 화두는 `대학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지방을 위주로 상당수 대학이 심각한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으며 그대로놔둬도 조만간 `망하는 대학'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제도화, 한계상황에 이른 대학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고대학별로 강점이 있는 분야는 중점 육성하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할방침이다.
◆대학.전문대 신입생 10명에 1~2명 꼴 `정원' 못채워 = 신입생 모집난 등 재단운영의 어려움으로 최근 대학 이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지방대의 현실을단적으로 보여줬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4학년도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41만1천561명이었으나 실제등록한 인원은 36만3천425명으로 등록률, 즉 모집인원 대비 입학생의 비율이 88.3%에 그쳤다.
대학이 당초 뽑겠다고 발표한 모집인원 가운데 11.7%, 4만8천136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미충원율은 고교생 감소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충원율은 전남이 67%로 가장 저조했고 전북이 71.2%로 뒤를 이었으며 광역시인광주도 80.1%에 그쳐 호남지방 대학은 10명을 모집하는데 7~8명을 겨우 채울 정도로학생 모집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76%), 제주(78.2%), 경북(81.1%), 충북(85.5%), 대전(87.2%) 등도 평균 충원율을 밑돌았다.
전문대도 2004학년도에 27만7천155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22만5천283명이 입학하는데 그쳐 충원율이 81.3%로 전년(82.4%)보다 더 떨어졌다.
경북이 59.8%로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것을 비롯해 강원(62.5%),충북(64.3%), 전북(65.5%), 전남 (71.9%), 제주(73.3%), 대구(75.4%), 광주(78.7%),충남(79.4%), 경남(79.9%) 등이 뒤를 이었다.
신입생 충원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 수요에 맞춘 졸업생 배출도 제대로 되지않는다는 게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다.
◆대학.산업대.전문대 4곳에 1곳 꼴 문닫는다 = 교육부는 347개 대학.전문대.산업대(교육대 제외) 가운데 87개대를 2009년까지 통.폐합 등으로 없애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말 확정한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의 경우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위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15% 감축해 8만3천명에서 7만1천명으로줄이되 각 대학에 2007년까지 10%를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해 정원감축과 교원증원을유도하고 동일 권역내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간 통합을 촉진하며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 퇴출 경로를 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천억원의 예산을 배정, 통합을 추진하는 2~3개 국립대에 200억원씩 600억원을 2~4년간 계속 지원하고,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사립 대학 또는 전문대 10~15곳을 뽑아 20억~80억원씩 총 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0%이상 감축 해야 하며 사립대는 내년 전임교원 확보율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구조개혁 방안이 정착되는 2009년 전국 347개대(전문대.산업대 포함) 가운데 25.1%인 87개대(국립 8개 및 사립 79개대, 대학 38개 및 전문대 49개대)가 통.
폐합 등으로 사라질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교육부는 신입생 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공개하는 대학정보 공시제를 도입하고 대학교육협의회와 학술진흥재단 등의 평가기능을 통합해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는 동시에 대학구조개혁특별법, 대학평가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을 제.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